[법률]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이혼시 변호사 선임에 관한 질문입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J**un****
조회8,092 공감0 작성일3/15/2010 1:42:09 PM
안녕하세요,

변호사를 통해서 이혼 신청을 한 상태입니다.
빚이나 재산 그리고 아이들 양육까지 제가 요구한 것을 보냈습니다.
남편은 서류를 받으면 이혼을 해주겠다고 했습니다.
서로 다툼없이 정리가 되길 원합니다.
제 질문은요 이 경우 남편쪽에서도 변호사를 고용해야만
정리가 되는 것인지요?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5개입니다.

송정숙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3/15/2010 1:54:34 PM
남편분이 선택하실 사항으로 변호사를 선임하셔도 되고, 직접 소송절차를 밟으셔도 됩니다.
임종범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3/15/2010 5:54:02 PM
Disclaimer: The following is not intended to be a legal advice. It is for informational purpose only. 주의 드림니다: 다음 답변은 법적 조언이 아님니다. 참고를 위한 정보 제공 입니다. 법적 조언은 자세한 상담, 사실 확인 등이 이루어진 후 가능합니다.

답변:

다툼이 없는 경우, 상대방은 변호사를 선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양육권, 양육비, 방문권, 재산분할, 배우자 생활보조비 등의 모든 내용에서 서로 합의가 있었다면, 굳이 변호사를 양쪽 다 선임 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위의 내용 중 그 어떤 부분 이라도 합의 할 수 없는 내용이 있다면, 남편께서는 변호사를 선임하여 본인의 이익을 보호 하여야 할 것입니다.

절차상으로는 한쪽만 변호인이 있어도 (또는 양측 모두 변호인이 없다고 하여도) 이혼은 가능합니다. 한미법률사무소

임종범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통역

이메일 hanmicenter@gmail.com

전화 703-333-2005

회원 답변글
J**un**** 님 답변 답변일 3/15/2010 2:01:18 PM
변호사님 이렇게 빠른 답변 정말 감사 드립니다.
그렇다면 선임하지 않고 직접 하는 방법은 어떤것이 있나요?
법원에 제가 신청한 서류가 도착하면 남편이 읽어보고나서 요구사항이 본인과 맞지 않을 경우에
소송을 하는 것인지, 어느 정도 받아 들일수 있다면 서류를 법원으로 보내고 나서
법원에 판결때문에 나가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b**ce722**** 님 답변 답변일 3/15/2010 2:28:42 PM
남편이 이의가 없을 경우 그냥 사인해서 보내도 되고요 컴플레인 하지 않을 경우 그냥 자동 이혼 처리 됩니다
주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이견이 없고 법정 공방이 없는 경우(양육권 재산분배 위자료 등등) 즉 이의 제기를 하지 않는 경우 법원에서 자동으로 이혼처리 해 버립니다
법원에 서류 제출하고 인편으로 이혼소송서류를 보냅니다 그리고 얼마간의 기간동안(약 한달) 그냥 이혼 처리가 됩니다 미니멈 기간이 주마다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워싱턴주는 총 6개월 켄터키는 총 3개월 정도인데 캘리포니아도 6개월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리 빨리 처리 하려고 해도 법으로 정해 놓은 기간이 있습니다
변호사에게 얘기할 경우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 그냥 스킵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냥 법원에서 본인에게 다시 의사 확인을 하는 메일이 오는데 그럴때 사인해서 보내면 그냥 처리 됩니다
좋지 않은 일에 도움 드리는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J**un**** 님 답변 답변일 3/15/2010 3:11:08 PM
안타깝네요 님,
님이 알고 계신 정보 나눠주셔서 감사 드립니다.

법률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