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영주권자 이혼

지역Washington 아이디y**in100****
조회3,640 공감0 작성일3/13/2010 11:03:11 PM
영주권자 입니다. 남편이 한국에 돌아간지 6개월이 되었고 이혼을 요구합니다.
어떻게 진행 해야 하나요? 이곳에서 제가 서류를 진행 시켜도 될나요?
방법은요?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쟌 오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3/14/2010 11:08:31 AM
You can file here for divorce.
임종범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3/15/2010 6:18:16 PM
Disclaimer: The following is not intended to be a legal advice. It is for informational purpose only. 주의 드림니다: 다음 답변은 법적 조언이 아님니다. 참고를 위한 정보 제공 입니다. 법적 조언은 자세한 상담, 사실 확인 등이 이루어진 후 가능합니다.

답변:

이혼은 한국 또 미국 어디서나 가능 합니다. 남편이 영구 귀국을 하셨다면, 한국에서 이혼을 신청 할 수 있습니다. 귀하께서도 역시 미국에서 이혼을 진행 시킬 수 있습니다.

한국의 절차는 자세히 몰라서 서술하지 않습니다.

미국에서의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별거 기간이 일정 기간 지난 후 (버지니아의 경우 아이가 있으면 1년, 없으면 6개월), 법원에 이혼 신청을 합니다. 미국에서는 상대방의 동의가 없이도 이혼이 가능합니다. 이혼 재판 (히어링 이라고 합니다) 날짜가 잡히면, 증인을 서 줄 수 있는 사람과 함께 법정 출두를 하고 이혼을 판사 앞에서 요청 합니다.

증인은 귀하와 배우자 두 사람이 이혼을 전제로 별거를 하였으며, 별거 이후 동거 하지 않았다는 증언을 하게 됩니다. 한미법률사무소

임종범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통역

이메일 hanmicenter@gmail.com

전화 703-333-2005

법률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