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자와 결혼을 해서 영주권을 받으면 2년짜리 조건부 영주권을 받는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조건부 영주권에서 이혼을 한다면 정식 영주권을 받는것이 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시민권을 받는것에도 문제가 없나요? 그리고 정식영주권이 10년짜리 영주권을 받는것을 말하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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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흠 님 답변 [법률상담]답변일3/16/2010 5:10:22 PM
님의 말씀대로 시민권자와 결혼한지 2년 내에 영주권을 받으실경우는 2년짜리 조건부 영주권을 받게 되고 그 2년이 지나기 90일 전부터 조건부 없애는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i-751). 그런데 i-751 신청당시 이혼을 한 상태라면 당연히 배우자와 joint 로 신청을 못하겠죠. 그럴때는 혼자 하실수 있읍니다. 꼭 무슨 사유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폭행을 했다거나하는 이유가 있어야 만 조건부를 혼자 없애는 것은 아닙니다. 그저 님의 결혼이 허위가 아닌 사실혼이란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받아드려질 경우는 조건부가 없어지고 10년짜리 영주권이 나오고 10년 마다 갱신하시면 됩니다. 시민권 신청은 이혼을 하실 때는 3년이 아닌 5년 (조건부 포함) 이 지나야 신청할 자격이 생기십니다. 혼자 i-751 하실때는 변호사를 고용하시는 것이 나을 것입니다.
시민권자 와 결혼해서 영주권을 받게되면 2년 임시영주권으로 유예기간을 거치게 됍니다..... 이유인즉.... 서로 사랑해서 결혼한지를 알기 위함입니다... 영주권으루 목적으로 한 결혼이라면 지금이라도 포기하세요.... 돈만 쓰구 범법자 됍니다.
h**pyjk****님 답변답변일3/8/2010 6:18:06 PM
영주권을 목적으로 한 결혼 아닙니다 아시는 분이 이런 경우여서 제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아무튼 답변은 고맙습니다
c**ong71****님 답변답변일3/9/2010 6:55:39 AM
시민권자와 결혼이라도 애기 낳고 한 2년 정도 돼서 영주권신청하면 2년 자리가 아니라 10년 짜리 정식 영주권을 바로 줍니다. 그리고 2년전에 이혼을 하더라도 타당한 이유 배우자의 폭행, 도박,기타 피치못할 이유가 있으면 이혼을 하더라도 정식 영주권 받을수 있습니다. 시민권 받는데도 아무 문제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