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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노동법에 관하여

지역California 아이디m**ia111****
조회2,972 공감0 작성일2/3/2017 4:27:30 PM
안녕하세요
제가 작은가게를 하나하고 있는데
하루에 10시간 일하는 직원이 있는데 쇼셜넘버가 없어서 현금으로 월급을 주고 있읍니다.
현금으로 주면서 꼭 오버타임은 계산해서 적고 직원에게 월급 줄때마다 싸인을 받읍니다.
만일 나중에 이 직원이 오버타임을 안 주었다고 고소를 한다면 이 싸인받은 것이 효력이 있을까요?
답변에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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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김해원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2/4/2017 4:32:13 PM
1. 현금으로 주는 경우에도 페이스텁을 주셔야 합니다. 아니면 $4000 벌금을 내셔야 합니다.

http://www.koreadaily.com/news/read.asp?art_id=3257949 참조하세요.

2. 싸인 받은 것은 오버타임 소송에서 그만큼 액수를 지불했다고 증명하는데 효력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페이롤 텍스를 안 내신 것은 보호되지 않습니다.

3. 10시간 일하는 기록이 타임카드에 있어야 합니다.

4. 월급을 주신다고 했는데 만일 샐러리로 늘 같은 액수를 주신다면 (hourly가 아니라) 오버타임을 안 준 것으로 가정됩니다.
회원 답변글
m**ia111**** 님 답변 답변일 2/4/2017 10:40:17 PM
김해원 변호사님 친절하신 답변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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