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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억울한 claim 그 후

지역California 아이디I**07963****
조회3,093 공감0 작성일1/29/2017 2:11:52 PM
2016년 3월 총 7일 중 1일은 나타나지 않고 6일만 일한 종업원이 연락없이 나타나지 않다가 한 달 후에 갑자기 나타나 pay check 을 달라하여 우리의 payroll rule 대로 만들어져 있던 수표는 주고 미처 만들지 못한 이틀치는 cpa에게 만들어 달라하여 다음날 주기로했는데 나타나지않아 w-4의 주소대로 mail을 했습니다
그런데 주소 불명이 되어 수표가 돌아와 다시 오길 기다리며 보관하고 있다가 store가 2016년 5월 31일자로 문을 닫게 되어 잊고 있었는데 coference에 오라 하여 2016년 8월초에 갔습니다.
Conference에서 종업원이 자신이 일한 기록을 가져왔는데 우리것과 비교하니 틀린 점은 자신이 잘못기록하였다고 수긍하면서도 다른 상황은 실제와 다르게 주장하였습니다.
그 후 2016년 12월 31일자로 store가 속한 coperation 도 dissolve 하여 더이상 그 회사는 존재하지않는데
1.Hearing에 나오라고 연락이 왔는데 writtn ansewer 를 하고 가야 하는지
2. 다른 cooperation 으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영향이 있는지
3.이런 일에 대처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무엇인지 알려 주십시오

문닫기 전 12년동안 열었던 가게였는데 우리와 함께했던 종업원이 180여명이었고 그동안 claim 건 종업원은 단 2주 동안 6일 일하고 나타나지 이 종업원뿐입니다.
정당하게 해결할 수 있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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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1/29/2017 6:07:14 PM
안녕하세요

해당 회사가 닫았다고 할지라도, 회사주인이 Aler Ego 로 개인적으로 함께 고소를 당할수 있으므로, Answer 를 작성하시고 Hearing 에 참석을 하시고, 또한 6일간 일하신 것이라면, 금액자체가 높지 않을듯 사료되므로 적당히 합의를 고려해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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