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Small Claim(소액청구서)에 알고 싶습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k**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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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1/28/2017 7:47:14 AM
2달전 New York 주에서
저희 거래처 미국 손님이 물건이 급하다고 하여
몇번의 수정을 거쳐 물건을 shipping 하엿습니다.
보통 저희 손님들에게 30일에 terms 기간을 두어
연말시즌이 지나서 1월 15일에 그곳 accounting 직원에게
Unpaid 된 Invoice Balance due가 있으니
우편으로 수표를 보내달라고 햇습니다.
이후 1주일이 지난 1월 24일에 거래처 사장이라는 미국사람이
우리 직원이 물건을 주문햇지 내가 한 것이 아니니
그 직원은 내가 FIRE 시켜서 이제는 내 직원이 아니라며
화를 내며 돈을 한 푼도 못 준다는 것입니다.
나는 이번 결재건에 대해서 Penny도 지불할 수 없다고 전화를
일방적으로 끈어 버리는 것입니다.
아침부터 너무 황당하고 화도 나서 마음을 다시 진정시키고
방금 통화한 사장과 통화를 하고 싶다고 하니
전화를 끈어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Text로 우리쪽에서 이미 2달을 기다렸고 너희 직원이 필요해서
주문한 물건을 사장이 낼 수 없다고 하니 넘 황당하더라구요~~~
이런 경우 ??
Small Claim(소액 청구)를 통해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1500 미만의 경우 court fee 가 $30 정도 드는데....
더 추가되는 비용이 있나요 ? 혹시 뉴욕이라서 Small claim이 유효하지 않나요 ?
Small claim 경험이 있으시거나
지식이 잇으신 분들의 자문을 구합니다.
* 아내는 그냥 포기하라고 하는데,,,,,Minor 인 저희를 무시하는 것 같아
email: ken7611cho@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