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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타이틀 변경시 론은(중복)

지역California 아이디lor****
조회2,038 공감0 작성일1/4/2018 2:31:49 AM
론이 85만이 남아 있는 집을 타이틀을 변경하여 85만에 구입하려고 합니다.
(실은 파시는 분이 사정이 있으셔서 론과 같이 집을 넘겨 주는 시세는 약 120정도)
그런데 저희는 론을 받을 만한 인컴이 아니라 걱정입니다.
타이틀 회사에서는 타이틀만 옮겨 올 수 있다고 모기지는 계속 제가 부담하다가 그분이 돌아가시면 그때 론을 옮겨 와도 된다고 하네요.
타이틀을 옮겨올때 론도 같이 저에게 넘어 오는게 아닌가요?
또하나는 그분이랑 같이 타이틀에 올렸다가 나중에 그분 이름을 빼면 된다고 하는데...


둘다 법적 문제는 없는 건가요?

답변 미리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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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Joseph Kim 님 답변 [주택/부동산] 답변일 1/4/2018 11:06:53 AM
Title 에 $85 만 빚만 있다면 Title 은 Grant Deed 를 county에 recording 하면 됨니다.그러나 loan를 융자받은 lender 에게는 자유롭지 못합니다.
물론 융자지불을 제날자에 지불하면 관계가 없을 것이나 지불을 하지 않으면 seller 이름으로 foreclosure 가 발행됨니다.
buyer 로서는 cash 로 지불된 금액이 없음으로 오히려 seller 가 융자지불을 하지 않을가봐 불안하게 생각하겠지요.
같이 이름을 올리는것 보다는 단독이 차후에 서류정리 할 필요도 없을 것임으로
편리한 방법이 될 것입니다.

Joseph Kim [주택/부동산>구매/판매 ]

직업 New Star Realty

이메일 joseph@newstarrealty.com

전화 213-272-6726

회원 답변글
f**dle**** 님 답변 답변일 1/8/2018 9:21:58 AM
이 원석 변호사 입니다.

타이틀만 받으실려면 일단 타이틀 회사를 통해 새로운 타이틀 보험을 받으셔야 하고, 론은 본인이 지불 하시되 은행의 채권 서류에 보면 은행의 허락 없이 명의를 바꿀 경우 론을 다 갚으라고 할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은행에서는 페이먼트만 잘 받으면 론을 갚으라는 권리를 행사 하지 않고 있습니다.

융자 문제는 본인이 나중에 재 융자를 하시던지 아니면 매매를 하실때 융자를 갚으시면 되시겠습니다.

판매자의 이름을 그대로 같이 유지 하는것은 위험한 일입니다. 판매자 본인의 이름이 명의에 남아 있는한, 다른 제 삼자에게 본인의 소유권 50% 만 매매, 융자등을 할수 읶을것이고, 나중에 본인이 매매를 하실려고 할때 협조를 안해주면 아주 어려움을 격으실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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