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LA 인근의 친척집에서 렌트를 내고 살았는데, 친척 분이 모게지 페이먼트를 안해서 집이 경매에서 팔렸습니다. 집을 친척분하고 공동으로 사용해왔고, 렌트계약서도 작성을 해 두었습니다. 얼마전에 3 day notice를 두고 가더니 그제 소환장을 두고 갔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친적집에 살아도 세입자로서 법원에 응답할 수 있는지 입니다. 만약 그것이 가능하다면 얼마 정도 현재의 집에서 살 수 있고, 또 어떠한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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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엘 이 님 답변 [머니/재테크]답변일8/23/2013 1:06:33 PM
딱한 사정을 듣게되어 마음이 아픕니다. 렌특계약서도 작성하여 두었다고 하셨는데 친척분하고의 렌트 계약서라면 효력이 없고 Owner와의 직접계약서라면 3 day notice에 이름이 공동으로 ㅡㄹ어가 있는지요? 우선 시간을 버시는 방법은 30일 이내에 어떤 사유를 쓰던 일단 Answer를 법원에 파일하시면 일차 시간을 버실수 있습니다.
법원 판결이 나올때까지 또는 Sheriff가 집행할때까지 시간을 버실수 있을 것입니다.
Young Cho, 조영택 님 답변 [주택/부동산]답변일8/24/2013 9:08:52 AM
질문하신 내용을 보면 집주인인 친척분과 임대계약서가 있다고하시니,
3데이노티스를 받으시고 이틀전에 소환장을 두고 가셨다고 하는데 아마도 법원에서 보내온 Summon 이라는 서류일것 같습니다. 이는 본인이 직접 받지않으면 효력이 없어지는것입니다만 직접 받으셨다고 가정하면 이틀전에 받으셨으니3일 이내에 법원헤 답변서를 보내지 않으시면 새주인축에서 일방적으로 승소할수있는케이스가 됩니다만,변호사를 통하여 그 summon 에 대한 답변을 해당법원에 화일하셔야합니다. summon 의 첫페이지를 보시면 5일이내에 답변을 하도록 써 있을것입니다. 이 시한을 정확히 지켜 답변을 하셔야 할것입니다.
임대계약서가 있는한 당장 내보내져지는것은 아닙니다. 이의를 달아 답변서를 제츨하시면 최소한 한두달은 지나야 모든과정이 끝나 쉐리프가 나올때까지는 머물수 있을것입니다. 변호사비용은 500 - 1000 불 정도 드실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