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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escrow 의 책임?

지역California 아이디c**9000****
조회5,644 공감0 작성일8/22/2013 8:40:53 AM
6개월전에 town에 있는 2 unit 짜리 주거용 주택을 구입했읍니다
건물은 같은 대지위에 따로떨어저 지어저 있구요 본채는 1902년에 지어젔고
뒤채는 1965년도에 지은겁니다
문제는 제가 집을 구입할당시에는 몰랐던 사실인데 escrow를 열면서 agent가 말하길 이주택니 REAP 이 걸려있었는데 지금은-구입수속을 시작할당시에-완전히 해결 됐다고 했읍니다
그런데 집이 명의변경을하고 나서 시정부 주택국에서 벌금용지가 날아오기 시작 합니다
벌금은 전부 $ 500 불정도이고 더 이상의 마찰을 피하기 위해서 벌금은 우선 제가 지불을 했읍니다
그런데 벌금 내용이 작년 12월 2012년까지 부과된걸로 집등기가 끝나고 열쇠를 전해 받은건 12월15일 2012 년 입니다
당연히 그 벌금을 전소유주였던 wells fargo -차압주택이었지만 은행에서 정상판매를 했었읍니다-나 구입시 진행을 담당했던 escrow company 에서 그 벌금을 책임져야 할걸로 알고 그당시의 agent -dual agent로 양쪽을 다 담당했든 사람임(외국인)- 에게 연락을 해서 전 소유주였던 은행이나 escrow company 에서 책임을 저야 할거 아니냐고 물었더니 그건 escrow company의 책임도 아니고 시정부 주택국과 해결할 문제라고 그럽니다
agent에게서 일차적으로 보낸 메일이
This is an issue directly with LAHD, not escrow. As you know, you received a notice from LAHD on April 10, 2013 that your property was REMOVED from REAP. The problem is with LAHD. No further invoices should be issued, but yet they still keep sending you the invoice. As the owner, ONLY you can stop this by contacting them directly as they won't give me any info. Do you still have a copy of that notice? I attached it again for your reference.



Also, Lee Smith (213-252-2886) at the city confirmed with me on Feb 20, 2013, that this case was CLOSED also. All violations were resolved and approved on Sept 17, 2012. This date is in the LAHD system as resolved on that date also. But, LAHD is still trying to invoice you. This is unacceptable, but behavior from them at LAHD.



I know this is a hassle, however, I cannot control their actions at LAHD and I've tried to contact them too.



I suggest sending them the removal letter and requesting in writing to STOP the invoices being sent to you anytime in the future. Calling or going in person is not working. I think you should send a hard copy letter with a copy of their letter to you and get this stopped.

이렇게 왔읍니다
변호사를 만나서 문제를 제기 하겠다고 했드니다시보낸 메일에는 문제를 제기 하는게 당사자가 누구냐고?
자기인지 전소유주인지escrow company 인지를 묻는 질문을 보냈읍니다

Please clarify if you are seeing your lawyer against me, or against who?

과연 이것이 누구의 책임일까요?
제 짧은 소견에는 일차적으로 escrow company가 책임이 있을거같고
그 벌금은 전소유주였던 wells fargo 에서 벌금을 내야 할거 같은데요

벌금 $ 500불이 문제가 아니라 escrow company 나 wells fargo 가 발뺌만을 하려고 하는게 화가나서 꼭 어떻게든 결과를 봐야겠다는 생각인데요

일차적인 책임은 escrow company 가 있지안나요?
당연히 agent도 그냥 넘어갈수는 없을거 같고요

이런 문제를 맡아서 처리해주시는 부동산법 변호사님들이 맡아서 일을 해주실려고 할까요?
배보다 배꼽이 커질거 같애서....
전문가 분들의 의견을 부탁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7개입니다.

JAE YOO 님 답변 [주택/부동산] 답변일 8/22/2013 4:01:58 PM
통상 Escrow가 Open되면 Seller측에서는 Preliminary Title Report를 Escrow를 통하여 Buyer측에 제공합니다.이 과정을 통하여 구입하고자하는 Property의 Title에 어떠한 문제가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제가 이해가 안돼는 부분은 이 과정에서 REAP의 Removal여부를 확인할 수 있었는데 왜 그냥 진행되었는지 하는 점입니다. 물론 제공된 Title Report를 Buyer본인도 자세히 읽어보셨어야하지만 아무래도 익숙치 않을 수 있음으로 보통 Buyer측 Agent가 Title을 자세히 Review한 후 Free & Clear한지 여부를 Buyer에게 알려드리는데 이 과정에서 Agent가 책임을 소홀히 한 것으로 판단됩니다.게다가 그 Agent는 은행측의 Listing Agent였기때문에 아무래도 공정하기보단 은행편에서 일했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그러한 이유로 다수의 미국 사람들은 Dual Agency를 기피하기도 합니다.

또한 에스크로 회사에 대해서 언급하셨는데 에스크로는 아무런 권한이 없는 주체로서 단지 셀러와 바이어의 요청에 따라 중립적인 제3자로서 Closing에 필요한 Documentation업무를 처리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셀러나 바이어의 요청이 없었는데 에스크로 오피서가 임의로 특정 사안을 처리했다면 이는 문제가 되겠지만 통상, 어떤 특정 사안을 처리할 때, 에스크로는 Escrow Amendment란 서류를 통하여 양측의 서명을 받아두기에 그러할 가능성은 상당히 낮다고 하겠습니다.

현 상황에서는 소유하신 Property위에 부과된 REAP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이 가장 급선무라고 판단됩니다. 당연히 갖고 계셔야하는 Preliminary Title Report를 확인해보시거나 해당 County Recorder's Office를 방문하시어 REAP의 존재 유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행히도 없다면 LAHD의 실수이니 LAHD와 협의하셔야할 것이고 혹시라도 REAP이 존재한다면 LAHD의 Requirement을 해결하셔야 할 것입니다.

REAP과 관련, 조금 더 자세한 사항은 다음의 Web에서 얻으시기 바랍니다.

http://lahd.lacity.org/lahdinternet/REAPUMPInformationforOwners/tabid/304/language/en-US/Default.aspx

이 문제가 순조롭게 잘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JAE YOO [주택/부동산>구매/판매 ]

직업 REALTOR

이메일 jaeyoo929@gmail.com

전화 (213) 700-0173

JAE YOO
곽재혁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8/23/2013 7:33:00 PM
개인적인 의견임을 전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만일 에스크로를 통하셨고 에이전트의 말대로 확실히 REAP가 해결이 된 경우라면 해당 증명을 가지시고 직접 LA Housing을 방문 하셔서 확인을 하시기 바랍니다. 변호사를 만나시기 전에 먼저 확실히 REAP건이 해결이 되었음을 알리시고 벌금을 납부한 증거(PROOF)를 가지시고서 REFUND를 요구 하시기 바랍니다. 만일 확인결과 문제가 된다면 이는 일단 REAP의 문제를 해결한 에스크로의 책임이 될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단순 착오일 경우가 많을수 있습니다. 만일 최초의 Preliminary title report상에 이 reap가 명시가 되어 있다면 이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고는 정상적인 매매가 완료될수 없기 때문 입니다. 일단 선생님이 오피스를 방문 하셔서 먼저 확인을 하시는게 중요한것 같습니다. 등기까지 되었다면 단순한 행정 착오일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제개인적인 의견임을 다시한번 밟혀 드립니다. 참고 하십시요.

곽재혁 [머니/재테크]

직업 부동산 중개인/미연방세무사(EA)

이메일 ameribest11@gmail.com

전화 213-663-5392 / 714-752-9002

곽재혁
김원석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8/24/2013 1:07:07 AM
만약 reap 이 해결 되지 않은 상태에서 에스크로에 들어갔다면 preliminary title report 에 명시가 되어 에스크로 회사와 융자회사에서 큰 문제를 삼게 됩니다. 만약 현금으로 100% 구매 하신 것이 아니라면 reap 에 있는 물건을 구매 할수 조차 없습니다. 그러므로 융자를 얻어서 구매 하셨다면 reap 문제는 해결하고 구매하신 것입니다.
만약 현금으로 구매 하셨다면 preliminary title report 에 reap이 해결되었는지 확인을 하시고 해결이 되어있다면 lahd에 연락을 하시어 환불을 요청 하셔야 합니다.
만약 reap이 해결 되지 않은 상태에서 구매를 하셨다면 경우에 따라 변호사를 고용하셔야 할 수도 있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연락 주시면 상세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김원석 [머니/재테크]

직업 부동산 중개업

이메일 wonniekim@yahoo.com

전화 213-369-9087

회원 답변글
m**ntain15**** 님 답변 답변일 8/22/2013 9:08:38 AM
좀 억울하시겠습니다만, 너무 감정적으로 대처하지 마시고, 놀웍에 있는 the County Recorder’s Office를 방문하셔서 본인의 property record를 확인해 보십시요. 거기에 내용이 위의 이메일처럼 모든 케이스가 끝났고 해결되었는데, LAHD가 행정상 과오로 메일을 보냈다면, 벌금을 보내신 님의 과오도 있씁니다 그 것을 교정해야 하는데...
만약 Property Record에 REAP가 에스크로 끝날 때까지 REMOVE되지 않았다면, 에스크로와 셀러 모두를 상대로 소송할 수 있습니다. 다만, LAHD의 행정상 실수이라면, 그들에게는 책임이 없습니다. 먼저 확인을 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c**9000**** 님 답변 답변일 8/22/2013 11:27:45 AM
감사 합니다
county recodre;s office에를 먼저가서 알아보고 참고로 하겠읍니다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좋은날 되세요
m**ntain15**** 님 답변 답변일 8/22/2013 5:06:36 PM
전문가님들도 잘 코멘트 하시면 좋으실텐데... Service Charge는 받은 전문인들은 Liaison과 달리 the Duty of Profession에 대한 Responsibility가 있습니다. 아래 글의 12, 13, 14번을 보시지요.

The escrow officer’s main duty is to remain as a neutral third party between buyer and seller in a real estate purchase transaction at all times. The escrow officer is not to be involved in negotiations between buyer, seller and/or lender.
Additional escrow officer duties and responsibilities are as follows:
1. Receive and hold buyer’s funds in a non interest paying trust account during escrow
2. Read and comply with all agreements as detailed in the Purchase Contract and Joint Escrow Instructions as it pertains to the escrow process
3. Follow mutually signed, written instructions agreed upon by buyer and seller during escrow
4. Prepare Escrow Instructions/General Provisions, Amendments, Grant Deed (for seller’s signature), Estimated Closing Statement and any additional documents required to clear title or as required by the new lender
5. Although in many cases reports are ordered by the buyer, seller or agents outside of escrow in some cases the escrow officer will obtain reports as required by the purchase contract and provide same to the buyer during escrow for their review
6. Make sure escrow is in receipt of buyer and seller signatures on Purchase Agreement and Joint Escrow Instructions, Escrow Instructions/General Provisions, Grant Deed, any Amendments, Estimated Closing Statements and any other documents required during escrow
7. Receive loan documents from the buyer’s new lender (IF APPLICABLE) and prepare amendments and estimated closing statements as required by the lender on their lender’s instructions
8. Order the evidence of insurance from the buyer insurance agent as per the requirement of the new lender
9. Send the signed loan documents and all lender required items to the new lender for funding
10. Send original recordable documents along with any releases required to clear title to the title company for recording at the close of escrow
11. Make sure that escrow is in receipt of all funds necessary to pay the seller their proceeds as well as all invoices agreed upon by buyer and seller during escrow
12. Make sure the seller has sufficient equity in the property to cover all costs, payoff of liens and any invoices agreed upon by buyer and seller during the escrow
13. Make sure that all the proper paperwork is in escrow to provide the buyer with clear title to the property
14. Make sure that all the conditions agreed upon by the buyer and seller on the purchase agreement and in writing through escrow have been satisfied prior to closing the escrow and transferring the property into the buyer’s name
The Buyer and Seller should also be aware that they will be receiving many additional items that may require their signatures from their agents and lenders directly.
c**9000**** 님 답변 답변일 8/26/2013 11:49:59 AM
mountain님 이렇게까지 참고할수 있도록 올려주시고 감사 합니다
오늘 내일 agent하고 얘기를 할려고 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거 같습니다
거듭 감사 드립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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