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부동산]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상가 재계약시 불평등한 항목들이 있어서....

지역Alabama 아이디k**ang0****
조회6,616 공감0 작성일8/18/2013 4:39:31 PM
쇼핑몰내 상가에서 코인 라운드리 사업을 3년동안 한 상태에서, 이번 5월에 계
약이 만료되어, 올초부터 가격을 다운해서 재계약조건들을 협상해 왔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협상이 종료되어 이번달에 리스개정(Amendment to lease) 문서를 받게되었습니다.

2년간 계약기간이 정해지고, 그에 따른 임대료도 정해졌습니다. (가격도 처음 얘기와 조금 달라서 불만이 있긴 하지만 그냥 넘어갈 예정입니다.)

가장 불만스럽고, 불평등하게 느껴지는 항목이 2가지 있습니다.

첫번째는, 임차인은 2년계약후 그 이후로 신규계약, 혹은 연장계약에 대한 권리가 없다는 내용이고,
두번째는, 임대인은 120일 전에 문서화된 고지로 임대계약을 끝낼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이런 식을 항목들이 들어가는 것이 일반적인 임대계약인 지 사실 궁금합니다.
재계약이긴 하지만, 스몰비니지스를 한 지 얼마되지 않아 임대계약 및 사업에 대해 문외한입니다.
제 상식으로는 저희에게 불평등한 항목들이라, 어떤 식으로 대처를 해야 할 지
난감합니다.

그럼, 조언에 대해 미리 감사드립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6개입니다.

사무엘 이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8/19/2013 10:02:27 AM
나의 의견으로는 이 계약에 서명하시면 2년후에는 코인 라운드리는 없어진다는 뜻입니다. 현재로서는 옵션기간도 없고 2년후 신규계약및 연장 권리도 없고 임대인은 암대게약을 끝낼수있는 권리가 있고 따라서 리스계약이 연장 안되면 코인 라운드리는 철수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곽재혁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8/19/2013 9:40:07 PM
간단히 말씀 드려서 최악의 조건 입니다. 일단 2년후에는 렌드로드의 결정으로 임대의 연장이 안될수도 있다는 내용 입니다. 이러한 규정이 이전 리스 계약서 즉 3년전의 계약에도 있는지를 살펴 보시고 이계약서 대로라면 120일의 사전 통보로 선생님은 2년후 가계를 합법적으로 주인이 요구를 한다면 아무런 보상없이 퇴거를 하셔야 하는것입니다. 절대로 일반적인 계약은 아닙니다. 캘리포니아의 경우 최근에 오염물질 배출등의 이유로 세탁소등의 연장 계약을 거부하는 렌드로드 들이 꽤 많습니다. 그럴경우에는 추가로 리스계약의 확답이 없이는 누구도 해당 비지니스를 권리금을 내고 사려고 하지도 않을 것이고 또한 파실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재계약의 시점이 너무 늦었습니다. 이제라도 연장 계약을 하시되 이조항들을 삭제 하셔야만 합니다. 너무늦게 움직이신것 같습니다. 필요 하시면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참고 하십시요.

곽재혁 [머니/재테크]

직업 부동산 중개인/미연방세무사(EA)

이메일 ameribest11@gmail.com

전화 213-663-5392 / 714-752-9002

곽재혁
회원 답변글
u**ertreedo**** 님 답변 답변일 8/18/2013 5:33:55 PM
Lease연장 option이 없고
120days Notice으로 계약을 해지 할 수있다는 최악의 상태 입니다.
받아 드릴 수 없는 조건을 받아 드렸네요.
이미 쌍방이 lease agreement에 싸인하고 종료 되었다면 법적으로 어쩔 수 없습니다.
대처 할 수 있는 방법은
재계약 하는 것입니다.
c**9live**** 님 답변 답변일 8/18/2013 7:45:07 PM
1 for 2 years, you should never pay the rent late, then you may be renew your next lease contract.
2 it is very unusual you got only 2 year lease as coin laundry. If they wan t to keep you as tenant,they would give you at least 5 years.
3 l don't think you ask. New contract, just try to pay on time always. As long as you pay on time,they will not kick you out.
4 if you can not pay on time, try to sell in 2 years.
k**ang0**** 님 답변 답변일 8/19/2013 3:55:40 PM
원글을 쓴 사람입니다.
현재 상황은, 리스 문서만 받은 상태고 아직 싸인해서 보내지 않았습니다.(너무 불편부당한 것 같아서요).
현재까지도 렌트비는 밀리지 않고 꾸준히 잘 내고 있고, 앞으로도 잘 지불할 수 있는 여력이 있습니다.
Undertreedog님이 말씀하신 재계약이란 2년후에 재계약인가요? 아니면 현재 다시 문항을 수정해야 한다는 말씁이신가요?
전문가님에게 궁금한 점은,
신규 및 연장권리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계약연장(혹은 신규계약)을 할 수있다는 건가요?
(물론, 저희 자리에 신규입주할 사람이나 비지니스가 없는 상황이겠지만요....)
미리 감사 드립니다.
4**ki**** 님 답변 답변일 8/20/2013 6:18:22 AM
5월에 계약이 말료 되었다고 하셨으니, 전문가도 헷갈리는 답을 줄수 밖에요.
다행이 아직 싸인해서 보내지 않았다니, 위에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렵하심이 좋겠습니다.

가격을 다운해서 재계약조건들을 협상해 왔다니, 주인의 입장에서는 더 이상 lease를 댁에게 주고 싶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2년후에는 다른 사람을 찾겠다는 계약이고요.
계약은 주고 받는 협상입니다.
2년 후에도 더 하고 싶다면, option을 첩부하여 주인이 제시한 조건을 수용하는 것입니다. 즉 다운해서가 아니라 지금 내는대로 혹은 물가가 오르는 만큼 더 내는 inflation adjustment를 수용하겠다 같은 counteroffer를 지금 넣어 보십시요

주택/부동산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