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485 가 접수되고 부터는 결과가 나오실때까지 합법적인 신분을 유지 하지 않으셔도 불법신분으로 간주하지 않으리라고 사료됩니다. 하지만, 혹시 모를 거절사태에 대비하셔서, 영주권 발급시까지 합법적인 신분을 유지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셧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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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EB3 인터뷰를 기다리는 중인데 미국시민권자와 결혼후 한국에다가 신고를 해야하는지 + 2
이민/비자 영주권
학생비자, E-2비자등 임시비자로 체류하고 계신 분들을 위한 영주권 지원 취업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