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신분이 끝나시고, 6개월의 기간이 지났다면, Reinstatement 과정은 어렵다고 사료됩니다. 아쉽게도 취업이민으로 인한 영주권 신청의 경우, 180일 이상의 불법체류의 경우, 영주권 취득에 문제가 될수 있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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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EB3 인터뷰를 기다리는 중인데 미국시민권자와 결혼후 한국에다가 신고를 해야하는지 + 2
이민/비자 영주권
학생비자, E-2비자등 임시비자로 체류하고 계신 분들을 위한 영주권 지원 취업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