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자격을 취득하셨다면 일하실수 있는 자격을 얻으신것은 맞다고 사료됩니다. 하지만 고용주는 고용인이 합법적으로 일할수 있는 신분임을 증명할수 있는 서류를 확인한후 고용해야 하는데, 영주권 카드 또는 워크퍼밋 없이 일을 시작하신다면 문제가 될수도 있다고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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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EB3 인터뷰를 기다리는 중인데 미국시민권자와 결혼후 한국에다가 신고를 해야하는지 + 2
이민/비자 영주권
학생비자, E-2비자등 임시비자로 체류하고 계신 분들을 위한 영주권 지원 취업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