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6/2/2010 7:11:01 AM 21세가 넘었기 때문에 구제법안의 혜택이 없이는 영주권을 받을수 없습니다. 아버지께서 시민권을 취득하시면 21세 이상 미혼 자녀로 청원서를 접수할수는 있습니다. 원글님의경우 우선날짜도 풀려야 하고 구제 법안도 통과 되야만 영주권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best 다카가 거절당했을때 (appeal)이 안되는 경우. + 1 조회 2,412 공감 0 NJ P**kBeauty**** 8/30/2026 8:02:19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영주권 best 가족 초청 이민 진행 중 ESTA 입국 + 1 조회 1,777 공감 0 NJ c**kb**** 8/29/2026 10:48:26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영주권 best I-601A , consular processing + 1 조회 1,830 공감 0 CA d**lyl**** 8/26/2026 12:24:32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영주권 best I-485 접수후 한달도 더 넘었는데, Receipt notice 없고 Cash out 도 안된 경우 + 1 조회 2,793 공감 0 CA w**083**** 8/22/2026 11:37:33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