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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투자이민시 원금 보장이 가능합니까?

지역Texas 아이디a**el100****
조회3,125 공감0 작성일3/9/2010 2:45:50 PM
현재 학생신분으로 박사학위 과정에 있습니다. 제가 원하는 직장은 영주권이 없으면 불가능합니다. 현재 투자이민을 신중히 고려 중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투자이민시 원금보장이 불가능하다고 들었습니다만 일부 투자처에서 보장해 줄수 있다고 합니다. 법이 버뀌었는지 아니면 문제의 소지가 있을런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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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5개입니다.

이서연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3/9/2010 2:51:50 PM
원칙적으로는 원금보장이 불가능합니다. 투자이민 첫번째 조건이 Investment at Risk즉 위험부담이 없는 투자는 투자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최근 투자이민(EB-5)의 발전과 더불어 이민국으로 부터 새로운 답변을 받아냈습니다. 즉 제삼자의 보장을 통한 투자는 합법투자로 인정을 받을 수 있다는 결론으로 이는 투자이민의 상당한 진보를 초래하리라고 믿습니다.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Question: Can an EB-5 investor use funds unrelated to the EB-5 investment to purchase insurance from a third party (e.g., Lloyd’s of London) in which insurance proceeds would be paid to the investor if the commercial enterprise fails to repay the investor? Assume the third party is unrelated to the commercial enterprise or a regional center.

Response: Yes, as long as the alien investor’s capital is “at risk”, and the indemnity policy does not constitute a redemption agreement or a guaranteed buy-back arrangement for the alien investor’s investment in the commercial enterprise. A determination as to whether a specific indemnity policy is contrary to the statutory and regulatory requirements has to be made on a case-by-case basis.
회원 답변글
q**qg**** 님 답변 답변일 3/9/2010 6:34:12 PM
어떤 제3자가 원금보장을 해줄 수 있나요? 이민국에서 case-by-case로 심사한다는 것이 마음에 걸립니다. 가능만 하다면 변호사비 몇 만불만 내고 바로 영주권을 받을 수 있겠군요.
b**unma**** 님 답변 답변일 3/9/2010 7:56:20 PM
주정부나 신뢰할만한 개발업자의 투자라해도 못 믿을 판인데, 요즈음은 한국인 사업가들도 투자이민 개발 사업을 하더군요. 그 돈 받아 잘 먹고 잘 쓰다가 파산 신고하면 그들에겐 아무런 책임도 없습니다. 투자자만 날리는거죠. 결국 50 만불짜리 영주권이 될 문제가 있다는 말이겠죠. 한인 사업자들만 아니라 양놈이라해도 위험하긴 마찬가지 입니다. 자기들 월급으로 보너스로 다 가져가고 2년뒤 남는것은 없을 겁니다.
hoh**** 님 답변 답변일 3/10/2010 12:00:58 AM
변호사비 몇 만불주고 어떻게 변호사 분들이 영주권을 만들어주지여?
변호사님 중에 가끔씩 이상하신 분들도..........조심하삼
e**attorne**** 님 답변 답변일 2/26/2011 11:49:20 AM
투자이민법면에서 최대로 보장을 할수 있는 점은 본인으로부터 투자금을 받는 투자회사가 일자리 창출 회사에게 빌려줄때 적합한 담보를 받는 것입니다. 예로, 투자회사가 본인으로부터 투자금을 받아서 Costco 회사에게 일자리 창출 목적으로 빌려준다면 투자금을 회수할 가능성이 비교적 높다고 볼수 있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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