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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영주권자 한국가기

지역California 아이디b**ve****
조회1,825 공감0 작성일3/13/2010 2:23:56 AM
항상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지금 저희는 아내는 - 시민권

저는 - 영주권

입니다

이번에 아내가 한국에 일자리를 얻게 되서 같이 가게 되었는데요(약 2년)

이 같은 경우에 저, 영주권자는 그냥 같이 나가서 2년동안 있을수

있나요? 아니면 꼭 재입국허가서가 필요 한가요?

**(근데 제가 이렇게 약 2년동안 한국을 다녀오면 나중에 시민권 신청할때

문제 또는 어려움이 있을수 있나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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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박창형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3/13/2010 3:06:40 PM
1. 영주권자가 해외에 1년 이상 머물 경우, 반드시 재입국 허가가 필요합니다. 재입국 허가서를 받은 경우, 해외에서 1년하고 364일 거주할 수 있으나 2년은 넘기지 말아야 합니다.
2. 시민권 신청할 때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니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일을 할 이유로 외국에 장기 체류하는 것을 이민국은 바람직하지 않게 여기고 있기 때문에 "어려움"을 주는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건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또는 가족에 불상사가 일어 나서 등은 이해할 수 있는 이유로 받아 들여집니다. 그리고 외국에 오래 나가 있는 동안 미국에 체류를 포기 하지 않았다는 증거 (은행 잔고, 리스, 보험 등등)를 남겨 놓아야 하는 등 준비를 잘 하셔야 합니다.

박창형 [이민/비자]

직업 주는 사랑체:이민 법률 센터 소장

이메일 cte.cilc@yahoo.com

전화 213-739-78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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