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교회의 재정적 능력이나 스폰서로서의 능력에 문제가 없으시다면, 한명을 종교비자로 스폰하고 있어도, 새로운 사람을 추가로 종교이민 신청이 가능하시리라고 사료됩니다. 다만 해당 교회의 재정적 능력이 두명을 스폰할수 있는 재정상태인지 여부에 대하여서 확인해 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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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EB3 인터뷰를 기다리는 중인데 미국시민권자와 결혼후 한국에다가 신고를 해야하는지 + 2
이민/비자 영주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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