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고용주지만 다른 주소로 이전한것이면 큰 문제가 되지 않으리라고 사료되지만, 다른 고용주인경우에는 종교비자와 영주권 신청의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새롭게 다시 신청하셔야 하실수 있으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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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EB3 인터뷰를 기다리는 중인데 미국시민권자와 결혼후 한국에다가 신고를 해야하는지 + 2
이민/비자 영주권
학생비자, E-2비자등 임시비자로 체류하고 계신 분들을 위한 영주권 지원 취업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