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 미국 대사관을 이용하시는 경우, 1년 반에서 2년정도를 생각하시면 되실듯 사료됩니다. 주한미국 대사관을 통하여서 취업이민을 신청하신다면, 이민비자를 발급받으시게 되시고, 미국에 입국하셔서 영주권을 받으실수 있게 되십니다.
다만 영주권을 신청하시고, 미국에 입국하신다면, 이민의도로 인하여서 입국시 문제가 생기실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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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EB3 인터뷰를 기다리는 중인데 미국시민권자와 결혼후 한국에다가 신고를 해야하는지 + 2
이민/비자 영주권
학생비자, E-2비자등 임시비자로 체류하고 계신 분들을 위한 영주권 지원 취업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