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대사관에서 이민비자 인터뷰를 할 때에 과거 경력에 대한 소득세 납부증명을 제출할 것을 요구받습니다.
미국에 입국하여 I-485 를 신청하고자 하면, 미국 입국시에 I-485 를 신청할 의사가 없었다는 것을 해명하라고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best다카가 거절당했을때 (appeal)이 안되는 경우. + 1
이민/비자 영주권
bestI-485 접수후 한달도 더 넘었는데, Receipt notice 없고 Cash out 도 안된 경우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