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자의 배우자가 미국에서 개명절차를 밟지 않는 한 배우자의 여권의 성을
남편분의 성으로 바꾸기 어려울 것입니다. 따라서, 배우자가 사전여행허가서를 가지고 한국에 다녀오신다면 질문자의 여권 이름 있는 페이지 사본과 사전여행허가서와 영주권 신청서류 등을 지참하여 입국장에서 이러한 서류들을 제시하여 사전여행허가서가 배우자의 것임을 입증하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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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EB3 인터뷰를 기다리는 중인데 미국시민권자와 결혼후 한국에다가 신고를 해야하는지 + 2
이민/비자 영주권
학생비자, E-2비자등 임시비자로 체류하고 계신 분들을 위한 영주권 지원 취업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