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수입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재정보증을 하실계획이시라면, 세금보고를 하지 않았다는 사유서를 제출하시지 않으셔도 되실듯 사료됩니다.
2) 피초청인 같은 Household Member 가 아니라면, 조금 어렵지 않을까 사료됩니다.
3) 이민국의 수입기준은 최저생계비의 125% 이며, 이의 5배의 유동자산이 필요하며, 은행예금의 경우, 지난 1년간의 은행 계좌기록이 필요할듯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EB3 인터뷰를 기다리는 중인데 미국시민권자와 결혼후 한국에다가 신고를 해야하는지 + 2
이민/비자 영주권
학생비자, E-2비자등 임시비자로 체류하고 계신 분들을 위한 영주권 지원 취업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