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분실 신고를 하시고, 새로 발급신청을 하신후, 해당 영주권 사본 및 영주권 번호와 I-90 접수증을 가지고 이민국에 방문하셔서, 본인의 여권에 임시영주권 스탬프를 발급받으신다면 1년간 유효하실수 있으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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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EB3 인터뷰를 기다리는 중인데 미국시민권자와 결혼후 한국에다가 신고를 해야하는지 + 2
이민/비자 영주권
학생비자, E-2비자등 임시비자로 체류하고 계신 분들을 위한 영주권 지원 취업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