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와 승인일자가 분리가 되었어도, I-485 를 접수하신후에는 합법적인 신분을 유지 하지 않으셔도 불법체류자로 간주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혹시 거절될 경우를 대비하셔서, 신분을 유지해 놓으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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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EB3 인터뷰를 기다리는 중인데 미국시민권자와 결혼후 한국에다가 신고를 해야하는지 + 2
이민/비자 영주권
학생비자, E-2비자등 임시비자로 체류하고 계신 분들을 위한 영주권 지원 취업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