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 체류하신 적이 없는데 한국에서 일을 하셨다는 경력증명서를 받는 다는 것은 당연히 문제가 됩니다. 그런 경우 경력이 필요없는 비숙련공 취업이민으로 진행하는 것을 고려해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감사합니다.
이민법 전문 김형걸 변호사의 미국비자 미국이민 카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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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EB3 인터뷰를 기다리는 중인데 미국시민권자와 결혼후 한국에다가 신고를 해야하는지 + 2
이민/비자 영주권
학생비자, E-2비자등 임시비자로 체류하고 계신 분들을 위한 영주권 지원 취업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