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콜렉션으로 넘어간 응급실 병원비
지역Washington
아이디g**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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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8/19/2015 10:56:40 PM
영주권자인 아내가 교통사고를 당한후 변호사를 통하여 처리 하였는데 다른 것은 정산이 다 되었고
응급실 병원비 약$5,500은 내지 않아도 된다고 하여 내지 않고 있는데 콜렉션회사에서 청구서가 왔습니다.
이 경우 변호사 말대로 내지 않아도 되는지 여부와 치료를 위해 한국을 방문할 계획이 있는데 치료후 다시 미국에 재입국 할 경우 콜렉션 병원비 때문에 재입국시 문제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콜렉션 기록이 있으면 나중에 시민권 신청에도 문제가 되나요?
항상 도움을 주고 계시는 여러 전문가 분들에게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