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거절시 불법체류되는것을 방지하기위해 H-1B 신분을 계속 유지하려면 여행허가서와 워킹퍼밋을 사용해서는 안됩니다.
H-1B비ㅏ는 이민의도를 인정하기 때문에 영주권 진행중이라도 주한미국대사관에서 비자를 받을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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