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장님께서 공식적으로 월급을 받으신다면, 해당 월급을 제하시고, 남은 금액이 순수익이 되겠지만, 만약 월급을 받지 않고, 다른 직원들의 월급만 공식적으로 세금보고상 지불된다면, 해당 부분을 제하지 않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조금 더 자세한 내용은 회사측 회계사와 문의해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21세 시민권 자녀 초청 영주권 인터뷰시 변호사님 같이 가는게 좋을지요? + 2
이민/비자 영주권
학생비자, E-2비자등 임시비자로 체류하고 계신 분들을 위한 영주권 지원 취업기회
이민/비자 영주권
NIW I-485 신청 직후 CPT 만료된 상태로 part time을 하고 있는 경우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