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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시민권자와의 결혼으로 영주권 신청

지역California 아이디j**in767****
조회1,092 공감0 작성일4/6/2010 8:17:40 AM
2009년 5월 22일날 시민권자와 결혼을 했으나 영주권 신청을 바로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2007년 대란때 영주권 신청 들어가서 간호사로써 3순위로 진행중이었습니다. 유학생에서 OPT, 그리고 영주권 신청 들어갔습니다.

그러다가 회사를 옮길이유로 2월부터 일자리를 구했으나 잘 되지 않아서 I140가 승인난지 6개월이 지난후라 2009년 7월 자로 회사를 관뒀습니다.

금새 구해지겠지 했는데 잘 안되서 2009년 11월자로 시민권자와 결혼으로 영주권 신청을 다시 했습니다.

2010년 2월에 인터뷰를 햇는데 그자리에서 답변을 안주고 제 3순위 파일을 봐야 한다고 하면서 30일 노티스를 주었습니다..

의심이 가는 부분이 있는지 지금 다시 인터뷰 노티스가 왔는데 IO와 통화를 해보니 디나이 가능성이 커서 다시 한거 같으니 꼭 가라고 하더라구요.

변호사가 있었는데 일을 너무 못해서 제가 결혼으로 한 영주권도 신청하고 기간상에 문제가 있는지도 묻지 않아서 약간 걱정이 됩니다.

결혼하고 바로 영주권 신청을 하지 않은게 문제가 될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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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우시영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4/6/2010 8:35:13 AM
말씀하신 내용대로라면 문제가 없어보입니다. 그러나 시민권자와의 결혼이 진정한 것인가에 대해서 충분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담당 변호사와 상의하여 지난번 인터뷰 때에 제출하지 못한 것이 있다면 가능한 모든 증빙자료를 구비하여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우시영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seayoung.woo@gmail.com

전화 703-941-73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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