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재정보증 스폰서인 전 남편분은 그대로 진행이 되실듯 사료됩니다.
2) 두분의 혼인무효 사실에 대하여서는 이민국에 통보가 되어서, 이민국측에서 추가서류를 요청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3) 본인께서는 선량한 피해자였고, 결혼이 진실된 결혼이었다는 것을 증명하셔야 하실듯 사료됩니다.
4) 이민국의 두분의 결혼의 진정성 여부에 대한 판단에 따라서 달라질수 있을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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