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485 가 접수된 후부터는 결과가 나올때까지, 합법적인 신분을 유지 하지 않으셔도 불법체류로 간주가 되지 않습니다. 또한 Workpermit 을 받으신 후에는, 해당 Work Permit 으로 합법적으로 일을 하실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다만 해당 신청이 거절되는 경우를 대비하셔서, 합법적인 신분을 유지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21세 시민권 자녀 초청 영주권 인터뷰시 변호사님 같이 가는게 좋을지요? + 2
이민/비자 영주권
학생비자, E-2비자등 임시비자로 체류하고 계신 분들을 위한 영주권 지원 취업기회
이민/비자 영주권
NIW I-485 신청 직후 CPT 만료된 상태로 part time을 하고 있는 경우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