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시민권자 자녀의 부모초청시, 위의 기간을 감안하면, 한국에서 이민비자를 수속하는 것과 미국입국후 영주권신청을 하는 것은 영주권취득만을 놓고 보면, 기간상 큰 차이가 없이 1년정도 예상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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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best다카가 거절당했을때 (appeal)이 안되는 경우. + 1
이민/비자 영주권
bestI-485 접수후 한달도 더 넘었는데, Receipt notice 없고 Cash out 도 안된 경우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