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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opt 체류신분변경중 배우자 비자 만료

지역California 아이디a**ymai****
조회4,409 공감0 작성일6/26/2023 10:24:31 AM
안녕하세요.
부족한 질문드립니다.
저는 현재 박사과정 5년차이고, 내년 6월에 학생비자가 만료됩니다. (i20는 2026년까지 유효한 상태입니다.)
내년 전반기에 opt를 신청할 계획인데, 혹시 제가 opt중 아내와 자녀의 f2비자가 6월달에 만료가 되면,
아내와 자녀는 합법적으로 체류가 가능한 것인지,
그리고 f2 비자만료후에도 제가 h1b를 받게 되면 h-4로 체류신분변경이 가능한 것인지 여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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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원우진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6/26/2023 12:51:55 PM

미국 체류 시간은 비자 (사증) 기간이 아닌 I-20와 I-94기간으로 결정이 됩니다. 비자가 만기가 되어도 학생신분을 유지하시면 체류가 가능하며 F-1 신분 배우자분이 F-1 신분을 유지하는 동안 배우자와 자녀는 F-2로 신분을 유지하게 됩니다. OPT 중 H1B으로 변경하실때 배우자와 자녀도 H4를 함께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www.WonLawFirm.com 

원우진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Contact@WonLawFirm.com

전화 (201) 592-0146

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6/27/2023 9:11:25 AM

비자는 '입국시'에만 문제되는 것이고, 미국 입국 후에는 i-94로 체류여부가 결정됩니다.  비자 만료 후에도 F1/F2는 체류신분이 계속유지되며 OPT등 학생신분이 유지되는 한 비자만료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H1B 변경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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