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체류 시간은 비자 (사증) 기간이 아닌 I-20와 I-94기간으로 결정이 됩니다. 비자가 만기가 되어도 학생신분을 유지하시면 체류가 가능하며 F-1 신분 배우자분이 F-1 신분을 유지하는 동안 배우자와 자녀는 F-2로 신분을 유지하게 됩니다. OPT 중 H1B으로 변경하실때 배우자와 자녀도 H4를 함께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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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체류 시간은 비자 (사증) 기간이 아닌 I-20와 I-94기간으로 결정이 됩니다. 비자가 만기가 되어도 학생신분을 유지하시면 체류가 가능하며 F-1 신분 배우자분이 F-1 신분을 유지하는 동안 배우자와 자녀는 F-2로 신분을 유지하게 됩니다. OPT 중 H1B으로 변경하실때 배우자와 자녀도 H4를 함께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비자는 '입국시'에만 문제되는 것이고, 미국 입국 후에는 i-94로 체류여부가 결정됩니다. 비자 만료 후에도 F1/F2는 체류신분이 계속유지되며 OPT등 학생신분이 유지되는 한 비자만료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H1B 변경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민/비자 비자
F-1 opt grace period 60 days 이후 overstayed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