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저는 H-1B 비자를 가지고 있고, 아내는 H-4 비자로 미국에 거주 중입니다.
제 H-1B 비자와 아내의 H-4 비자는 둘다 올해 12월에 만료입니다만, 저의 운전면허증은 비자와 같이 12월에 만료이지만 아내의 운전면허증은 이상하게도 올해 7월에 만료입니다.
현재 H-1B 비자 transfer를 준비 중인데, 7월까지는 승인을 받기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 DMV에 방문해서 아내의 운전면허증을 저와 같이 12월 만료로 바꿀 수 있는지요? 주소 증빙을 할 수 있다면 만료기간을 바꿀 수 있다고 지인으로부터 들었는데 사실인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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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nsfer를 급행으로 하시고 이를 근거로 '신분연장'을 신청하신 후 그 접수증을 가지고 DMV를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이민/비자 비자
F-1 opt grace period 60 days 이후 overstayed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