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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I-131 (Expedite)

지역Texas 아이디k**eanamerican****
조회4,292 공감0 작성일6/25/2023 7:57:29 PM

저는 usc 부인은 f1비자입니다

지금 EAD는 standalone으로 됬습니다 


다시질문드리는데

지금 expedite i-131 상황에서 9일째 답이없습니다...


approve가 되니않는상황에서 8월에 부인이 한국에나가있다가 

approve가 나중에되서 (9월쯤?) 나왔을떄

한국으로보내서 그 증서나 카드를 가지고 들어올떄 문제는없을까요? 


approve되지않은상황에서 미국을나가서

approve가 되서 미국에 돌아오는경우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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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원우진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6/25/2023 10:15:19 PM

영주권 진행중에 여행 허가서 없이 출국하시면 영주권은 자동 취소 됩니다.


www.WonLawFirm.com

원우진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Contact@WonLawFirm.com

전화 (201) 592-0146

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6/26/2023 9:39:35 AM

영주권 계류 중 여행허가 없이 하루라도 출국하시면 영주권 신청은 '포기한 것'으로 거절됩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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