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을 받으시기 전 반드시 현재 고용되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이전의 고용기록을 충분히 보여주시고, 앞으로 일을 할 수 있는 능력과 상황이 된다는 것을 잘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은 앞으로 일을 하실 수 있는지, 그리고 고용관계가 단순히 영주권을 받아내기 위한 수단이 아닌 '진정한 것'인지 여부입니다.
안녕하세요. 도움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주공사 통한 3순위 비숙련 닭공장인데요.
올해 6/15 일 두 번째 인터뷰를 봤습니다.
rfe 도 두 번 받았는데 올해 5월에는 medical 대한 것이었습니다.
2016년 접수했고 2017년 일을 시작했지만 건강이 악화되어 2021년 2월부터 일을 못하다가
올해 6/1일 급하게 다시 가서 rehired 돼서 일을 하였고 인터뷰때 employment verification letter나
pay stub을 요구했지만 대신 닭공장 attendance record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나 면접관이 official 하지 않다고 rfe 가 나올거라고 하였습니다.
rfe는 employment letter 나 pay stub 일 것같은데 문제는 올해 6/22 건강상의 이유로 닭공장에서 해고 당했습니다. 닭공장에서는 90일 이후에 reapply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곧 rfe 가 나올 것같은데 employment letter가 요구할 때 어떻게 하는게 최상의 방법인지 여쭙고 싶습니다. 또한 이런 경우 통상 결과가 어떤쪽으로 예측 될 수 있는지 의견도 듣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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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을 받으시기 전 반드시 현재 고용되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이전의 고용기록을 충분히 보여주시고, 앞으로 일을 할 수 있는 능력과 상황이 된다는 것을 잘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은 앞으로 일을 하실 수 있는지, 그리고 고용관계가 단순히 영주권을 받아내기 위한 수단이 아닌 '진정한 것'인지 여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