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비자]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영주권 수속

지역ETC 아이디n****u****
조회5,279 공감0 작성일6/21/2023 10:25:40 AM
안녕하세요.
가족이민 3순위로 오랜 기간끝에 이제 이민비자 신청을 해야 하는 기간인데 이민비자 신청을 하지 않고 영주권 수속을 포기 및 중단하려고 합니다.수속 취소 신청은 이민국 또는 NVC에 알리면 되는걸로 압니다.

1.취소는 초청인이 직접 해야 하나요 아님 피초청인 해야 하는지요?

2.취소 됐다는 확인증?을 보내 주나요? (혹시 모를 일에 대비해 보관이 필요한가 해서요..)

3.영주권 수속의 취소 신청은 꼭 의무적으로 해야 하나요?

4.만일 취소 신청을 하지 않고 그대로 둔다면 어떤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는지요?

5.취소한 사유로 앞으로 비이민 비자 발급시 불이익은 없는가요?

6.취소 신청시 주의해야 할 사항이 있는지요?

감사합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6/22/2023 9:11:00 AM

1. 초청인이 가족초청을 취소하는 형식으로 하시면 됩니다. 

2. 확인서를 받게 됩니다. 

3.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4. 그대로 둔다면 결국 가족초청은 취소됩니다. 

5. 가족초청이 있었다는 사실까지 없어지지는 않지만, 취소한 사유로 앞으로 불이익은 없습니다.  

6. 우선일자가 길어 다시 되돌리기 힘드므로 신중하게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이민/비자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