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아쉽게도 재입국 허가서를 받으시고 해외에서 1년이상 체류하셨다면, 미국에 재입국하신 날짜부터 다시 5년기간을 카운트 할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2) 경우에 따라서 6개월 이상도 5년 카운트시 문제로 삼는 경우가 있으니, 이점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이민/비자 시민권
best시민권 준비 중 체류 이력 & late filing 관련 문의 + 2
이민/비자 시민권
best첫번째 Dui(misdemeanor)로 미국 입국시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