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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소셜연금

지역Korea 아이디j**nlr****
조회2,848 공감0 작성일4/25/2018 8:25:35 PM
제 친구가 부인이 시민권자고
남편은 한국인인데,남편이 영주권을 받으면 남편도 소셜연금을 받는다는데 맞는건가요
나이 제한 같은 것은 없이 영주권만 받으면 연금 남편도 받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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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4**ki**** 님 답변 답변일 4/28/2018 7:19:41 AM
그런 것은 없고, 결혼유지 10년에 66세되면 부인의 받는 50% 받습니다.
u**yourdau**** 님 답변 답변일 5/2/2018 1:29:19 PM
소셜번호가 있으셔야 하니 결혼를 통해 영주권은 받아야 가장 기본적인 요건이 갖춰지겠죠. 물론 10년 결혼생활 유지등도 필요하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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