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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소셜연금 납부 문의 드립니다

지역New York 아이디l**e426****
조회1,818 공감0 작성일4/23/2018 6:49:55 PM
안녕하세요? 저는 58세이며 연금을 15년 납부 하였습니다.
시민권자로서 내년에 한국에 나가서 일을 하고자 계획중에 있습니다.
한국에서도 67세까지 연금 납부가 가능한지요?
만약 한국에서 케쉬 받는걸로 일을 하게 된다면 굳이 쇼설연금을 납부해야
하는 강제 의무규정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건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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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s**gyoo**** 님 답변 답변일 5/3/2018 8:03:55 PM
근로소득이 있으시다면 67세까지도 연금을 납부하실수 있습니다. 만약 본인이 70세에 가서 수령을 원하실경우 그때까지도 일을 하신다면 70세가 되실때까지도 계속 납부하실수도 있고,
미국세청의 규정에 보면 미국시민은 전세계 어디에서 수입이 있으시던지 보고및 세금을 납부하셔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단지 케쉬를 받으실경우에는 본인이 세굼 납부를 원하지 않는다면, 수입에 대한 근거가 없을경우에는 본인의 양심에 맡겨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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