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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귀국후의 연금수령

지역Virginia 아이디7**67**6p****
조회3,125 공감0 작성일3/30/2018 7:26:33 AM
미국에서 노령연금을 받고 있는 영주권자 입니다.

만약 한국으로 영구귀국하여 영주권을 포기할 경우에도

현재 받고있는 미국의 노령연금을 계속 받을수 있는 지요?

특별히 달라지는 점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이런 경우에 메디케어 해지 절차는 어떻게 되는 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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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s**101**** 님 답변 답변일 4/11/2018 10:19:29 AM
저의 어머니와 같은 상황인 것 같군요. 연금 계속해서 받으실수 있지만 포기하시면 25-30% 제하고 받을수 있어요.. 메디케어는 사회보장국에 가셔서 해지하면 됩니다.
k**tha**** 님 답변 답변일 12/25/2018 9:01:00 PM
미국에서 노령연금, 메디케어가 있다는 것은 무엇인지?
처음듣는 것 같은데...
아마 SSI(극빈자보조)를 말한다면 미국 떠나면 끝나는 것이지요.
그러나 SSA(사회보장연금)를 받고 있었고 정상적인 메디케어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지요?
시민권 따고 한국가서 살면 SSA 를 한국에서 계속 받게 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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