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 도와주세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k**1****
조회2,081 공감0 작성일4/29/2010 7:27:47 AM
시민권자와 2주전 결혼했는데 이혼이 가능 한지요 전칠년전 미국와ㅏ서 불체자이구요
어떻해야하지요?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쟌 오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4/29/2010 9:28:45 AM
You can always file for divorce, but that may have serious consequences to your legal status, so you should consult with an immigration attorney before filing for divorce.
회원 답변글
c**o**** 님 답변 답변일 4/30/2010 4:48:42 PM
결혼 무효 소송을 하시면 됩니다
사유가 확실하면 즉시 신청 하세요
G**B123**** 님 답변 답변일 5/12/2010 1:23:07 PM
시민권자와 2주전 결혼했는데 이혼이 가능 한지요. 가능하지 근데 왜 2주전 결혼했는지 궁굼......

법률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