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아래 218번 답변 잘 이해가 않갑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b**ce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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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4/28/2010 6:30:12 AM
제가 말을 잘 못했는지...
이미 이혼 판결이 난 상황이고요
그런데 추가로 그 여자가 위자료 청구를 할 수 있는것인가를 물어 본 것입니다
애는 당연 없고요
spousal support (본 사건의 경우)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잘 않됩니다
이혼 판결나기 전이라는 얘기인지
이혼 판결이 난 뒤에도 가능하다는 건지 이해가 않갑니다
그 친구는 집을 뛰쳐나와서 이혼 소송을 했고 그 여자는 이혼 서류를 받고서
사인을 한 것으로 생각됩니다(그러니까 이혼 판결이 났겠지요
이혼 판결이 나서 끝났는데도 여자가 다시 돈을 청구한다거나
급여에 대한 차압을 할 수 있느냐가 제 질문의 요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