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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이혼 한 후에도 급여차압 당할 수 있나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b**ce722****
조회2,978 공감0 작성일4/26/2010 8:25:39 PM
같은 부대에 근무하는 필리핀 친구가요

불체상태에서 결혼을 했습니다

근데 부인의 학대가 너무 심해서 도망나왔고

임시영주권 상태에서 변호사와 상담한 후 이혼신청을 하고 입대를 하였습니다

근데 전 부인이 원체 거짓말을 잘해서 거의 사기꾼 수준이었답니다

같이 살적에도 엄청나게 구박하고 하면서도 사람들에게는 자기가 구박받는다고
떠들고 다녔답니다

이민국에서 서류 오는 것도 다 가로채고 감추고 주지 않았었답니다

그러다 도망나온 뒤 이 친구는 허드렛 일 하면서 겨우 입에 풀칠하고 살았답니다

소셜넘버도 알고 이름도 알고 하니까 어떻게 소셜오피스에 확인해서 인터넷으로
주소변경을 해서 크레딧 카드도 훔쳐쓰고 했답니다

경찰에 신고했더니 감옥에 보내버린다고 이민국에 신고한다고 악다구니 써서
신고도 취소하고 결국에는 군대로 도망(?)왔는데요

자기가 이혼서류에 사인해서 이혼이 되었는데 최근에 주변 사람들에게

울면서 하소연하고 다닌답니다

자기가 영주권도 해주고 다 해줬는데 맨날 구박만 하다가 이혼도 않해주고 가서

자기는 지금 이혼도 못하고 힘들게 살고 있다고

자기가 사는동안 이거 저거 다 해줘서 자기는 지금 돈도 없다고

그 얘기를 다른 사람을 통해서 들은 모양인데

이 친구가 지금 걱정하는 것은 곧 파병을 나가는데

파병나간 뒤에 위자료 어쩌고 하면서 혹은 자기가 사인 않했다고 무효소송이라도 해서 자기 월급 다 써버릴까봐 걱정입니다

전쟁터에 가면 변호사도 그 어느것도 할 수 없으니까요

제 생각에는 그럴 수 없을 것 같은데요

이 친구가 훈련 받을적에 법원에서 최종사인 확인 서류를 보냈는데

훈련소에서 교육 받느라 못하고 변호사에게 다 위임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좀 찜찜하다는데

법원 판결이 뒤집어지고 이 친구 급여를 그 여자가 가로챌 수도 있는지요

워낙에 사기꾼이라서 걱정이 된답니다

굉장히 클레버한 여자라서 남들에게는 영어도 잘 못하고 어리숙하보인답니다

안절부절하고 있네요

가기전에 변호사를 선임하고 가야 할지 아니면 은행 어카운트를 폐쇄하고 가야할 지 모르겠다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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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송정숙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4/26/2010 9:13:29 PM
이혼시 법원에서 child support나 spousal support (본 사건의 경우) 지급판결이 내려지면 월급에 대한 차압이 가능합니다. 군인인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회원 답변글
k**041**** 님 답변 답변일 4/28/2010 9:44:39 AM
중앙일보 전문가분들이 왜 필리핀인 이혼문제까지 조언을 해야 하는지?...머리아프네요.
우리 전문가 괴롭히지 마세요. 댁도 남의 일 신경끄고, 댁의 가정일이나 신경 쓰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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