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이혼이 아직 끝나지 않았는데.. 집을 사고 싶어요.(급질)

지역Texas 아이디c**orin****
조회2,372 공감0 작성일4/7/2010 11:17:54 AM


제가 묻고 싶은것은
이혼이 완전히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집을 산다면 그것 역시 반반소유가 되겠지만,

저희는 이미 법원에 소송건이 접수되었고
별거한지(제 이름으로만 된 아파트 계약서가 2년 이상있어요.)
3년째이거든요.
별거중에도 오히려 제 돈을 썼던 터라
경제적으로 도움받은 일이 없답니다.

변호사님이 이것과 관련된 문장을 서류에 넣어서
저와 남편이 사인을 한다면..
제 소유로만 집을 구입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송정숙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4/7/2010 11:42:28 AM
별거후에 모은 재산은 당사자의 separate property입니다. 상대방 배우자는 이에 대한 권리가 전혀없습니다.

질문자님이 별거후에 모으신 자금으로 집을 장만하신다면 separate property로 50/50 원칙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만약 community property가 집 장만에 들어갔다면 남편분이 community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실 수도 있습니다.

말씀하신대로 서류 (협의서 marital settlement agreement를 칭한 것으로 해석)에 그 집을 질문자님의 separate property로 규정함이 차후 문제 방지에 바람직합니다.

법률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