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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교통사고문의

지역California 아이디m**ionio****
조회2,776 공감0 작성일2/7/2017 12:35:02 PM
안녕하세요.

이곳에 문의 드리는게 맞는지 모르겠네요.

제가 지난달초에 교통사고를 당했는데요.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을 보고 스탑을 했는데 뒤에서 차가와서

저의 차를 부딪힌 사고 입니다.

바디샵에서 소개해준 변호사를 만나서 몸이 아프다고 하니 소개해준 병원을

10 여차례 다니는 중입니다.

연락이 와서 어제 차를 고치려고 바디샵에 차를 갖고 갔는데

바디샵사장님 하시는 말씀이 상대편 보험에서

저의 병원비를 줄수 없다고 한다고 합니다.

이럴 경우 제가 어떻게 하면 좋을지 자문을 구하고 싶습니다.

변호사를 바꿀수 있는지...

상대방과실이 100%라고 걱정말라고 했는데...

골치가 아프게 생겼습니다.

전문가문의 조언을 구합니다.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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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2/7/2017 6:19:27 PM
안녕하세요

상대방보험회사측에서 사고규모가 미미한경우, 이에 대하여서 거부하는 경우도 있을수 있습니다. 하지만 본인의 보험회사측 Medical Payment 로 병원비를 감당하는 경우도 있으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회원 답변글
m**6**** 님 답변 답변일 2/7/2017 1:17:32 PM
변호사가 아니고 바디샵 사장님이 상대방 보험에서 치료비를 줄수 없다고 한다? 우선 변호사를 만나서 자세한 이야기를 듣는것이 맞고요. 본인 insurance에 병원비를 claim하시던지 아님 상대방에게 small claim을 하시던지. 경찰 report에는 어떻게 나왔는데요? 상대방 fault로 결정이 났고 진짜 다쳤다면 뭐가 문제이신지?
m**ionio**** 님 답변 답변일 2/7/2017 1:57:57 PM
바디샵사장님한테 변호사사무실에서 연락이 온거라고 합니다.
제가 차를 맏기러 갔더니 하신 말이었어요.
마일드한사고라서 병원비를 물어줄수 없다고 합니다.
그런거 처리해달라고 변호사님이 계신거 아닌지요?
걱정말라더니 시간만 허비한거 같습니다.
스몰클레임을 하려면 제가 직접 코트를 가야한다고 알고 있는데....그러니 회사다니는 입장에서 번거롭고,,,걱정이되서 문의드리는겁니다.혹시 저와 비슷한 경험이 있으시거나 알고 계신분의 조언을 듣고자해서요..

아무튼 바쁘신게 답변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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