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니집에 명의를 올린다는것은 어머니 재산의 일부를 자녀에게 증여한다는 의미이며 IRS에 Form 709로 증여 보고를 하여야 합니다. 물론 증여세는 2013년 기준으로 주는 분이나 받는 분이나 925만불까지는 증여세 면제입니다. 그러나 어머니가 융자주채이므로 어머님 이름을 완전히 빼지는 못하며 융자기관이 알게되면 전액 상환 요청이 있을수 있습니다. Quitclaim Deed를 파일하여 자녀의 이름을 올릴수 있으며 파실때에는 타이틀에 올라가 있는 사람 모두의 싸인이 필요하며 명의가 추가되었다고 못파는 일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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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88****님 답변답변일11/21/2013 6:22:39 AM
925만불까지는 증여세 면제 ???????? 사실입니까??? 첨듣는말이고 액수가 너무커서,,,,,,,, 이액수범위안드는 집이 거의 없다고보는데 그렇다면 증여세법은 있으나마나아닌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