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레딧 여부가 시민권자 배우자 영주권 초청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으리라고 사료됩니다. 다만 재정보증 신청시, 일정한 수입을 유지하셔야 하며, 기준에 미치지 못하시는 경우, 제 3자의 공동 재정보증인을 세우셔야 하실듯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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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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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best485I deny 후에 다시 케이스가 reviewing 중이랍니다.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