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8/11/2015 6:28:44 PM 안녕하세요한 Household 로 살고 계시고, 소유재산을 현금화 하실수 있으시다면, 신청이 가능하실듯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전문가 프로필 보기
김기육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8/12/2015 12:52:16 AM 답변>>질문자가 시민권자로서 만 21세 이상이면 부모님을 초청하여 영주권 수속을 진행할 수 있는데, 질문자의 가족이 4인 가족인 것을 가정하여 재정보증금액을 말씀드리면 30,312불에 대하여 재정보증을 해야 하는데, 부모님 소유의 집으로 재정보증하려면 상기 재정보증금액의 5배 이상되는 금액의 순자산가치(주택의 공정가격 - 주택담보 대출금)가 있어야 합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best 시민권자 자녀가 부모님 영주권 초청하면 인터뷰가 있나요? + 1 조회 1,708 공감 0 CA e**nginee**** 8/1/2025 7:31:15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영주권 best 485I deny 후에 다시 케이스가 reviewing 중이랍니다. + 1 조회 1,966 공감 0 CA T**ndylab**** 7/23/2025 9:49:18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