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9/10/2015 6:19:00 PM 안녕하세요영주권 분실 신고를 하시고, 새로 발급신청을 하신후, 해당 영주권 사본 및 영주권 번호와 I-90 접수증을 가지고 이민국에 방문하셔서, 본인의 여권에 임시영주권 스탬프를 발급받으신다면 1년간 유효하실수 있으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전문가 프로필 보기
이민/비자 영주권 best 시민권 자녀 메디케이드 사용과 부모 영주권 진행 위험성 + 3 조회 2,768 공감 0 FL 1**5na**** 10/29/2025 8:05:11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영주권 best EB2 NIW I485 접수 후 180일 이직 규정 적용 여부 + 1 조회 1,376 공감 0 CA g**uk11**** 10/17/2025 9:57:05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